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까지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최근 통지서를 확인한 서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 검사와 재정신청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9조는 고소인이 공수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입건 사유를 묻는 질문에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14일)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이라며 "본인에게 통보되기 전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