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서 檢 '제식구 감싸기' 확인…대책은 '용두사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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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위 의혹을 인권부에 배당 시도…주임검사 바꿔 무혐의 처리
피의사실 유출 지적에 "모든 언론을 여론몰이용으로 단정" 비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 감독 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 유출을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지만 모든 기사를 '여론몰이용'으로 단정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한명숙 진정 사건 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법무부·대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 윤석열, 한명숙 사건 집요하게 인권부 배당 시도…주임검사도 교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주임검사가 뒤늦게 지정되면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의혹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다만 이날 법무부·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모두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진정과 관련해 논란이 된 '빨대 수사' 관행 등도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 원칙 강조한 수준의 대책…실효성에 '물음표'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건 배당은 사건 소재지 중심으로 담당 관할을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인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대검은 장관 지시로 소집돼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회의 직후 중계되듯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근절되지 않는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까지 겨냥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다.
내부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 7천여건을 모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상황에 근거한 보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단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취재를 통해 생산되는 기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언론보도가 많았던 사안에 대해 마치 수사팀의 피의사실 유출로 보도가 나온 것처럼 표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유출 지적에 "모든 언론을 여론몰이용으로 단정" 비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 감독 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 유출을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지만 모든 기사를 '여론몰이용'으로 단정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한명숙 진정 사건 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법무부·대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 윤석열, 한명숙 사건 집요하게 인권부 배당 시도…주임검사도 교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주임검사가 뒤늦게 지정되면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의혹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다만 이날 법무부·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모두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진정과 관련해 논란이 된 '빨대 수사' 관행 등도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 원칙 강조한 수준의 대책…실효성에 '물음표'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건 배당은 사건 소재지 중심으로 담당 관할을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인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대검은 장관 지시로 소집돼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회의 직후 중계되듯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근절되지 않는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까지 겨냥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다.
내부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 7천여건을 모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상황에 근거한 보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단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취재를 통해 생산되는 기사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언론보도가 많았던 사안에 대해 마치 수사팀의 피의사실 유출로 보도가 나온 것처럼 표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