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일 공공주택 분양가를 엄격히 산정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SH공사는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며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 주장과 같이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공사 보유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시세에 대한 자체 분석을 근거로, 공공주택 총 시세는 74조1천298억원인데 장부가액을 12조7천752억원으로 산정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H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상당함에도 축소 평가하고 부채 비율을 높게 산정한 뒤 재정 건전성 유지를 핑계로 분양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산정해 공급한다는 의미다.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SH공사는 공적 주택건설 사업으로 매년 손실이 나서 공공 분양사업과 택지매각으로 보전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주택의 현재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 "분양가 엄격히 산정"…경실련 주장 반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