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에 종교시설 건축 불허한 울산 북구, 행정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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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가 최근 송정지구 종교시설 건축 불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울산지법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4월 북구 송정지구 종교용지 내 교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종교 단체 등 6천여 명이 교육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 반대 민원을 북구에 제기했다.
북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끝에 교육 환경, 교통, 안전 문제, 사회적 비용 유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해당 교회에 건축 허가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건축 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 청원 민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주거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민원 사항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울산지법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4월 북구 송정지구 종교용지 내 교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종교 단체 등 6천여 명이 교육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 반대 민원을 북구에 제기했다.
북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끝에 교육 환경, 교통, 안전 문제, 사회적 비용 유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해당 교회에 건축 허가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건축 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 청원 민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주거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민원 사항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