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범죄수익 5천73억원 몰수·추징 보전…작년 2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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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총 351건에서 5천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전 건수는 3.3배(105건→351건)로, 금액은 22.3배(228억→5천73억원)로 증가했다.
연도별 보전 액수는 2017년 79억6천만원, 2018년 212억2천만원, 2019년 702억1천만원, 작년 813억4천만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고 '범죄수익 추적 필수 대상 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했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올해 상반기 보전 금액을 사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85.4%(4천334억원)로 가장 많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10%(508억원), 도박 2.6%(133억원), 성매매 1%(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중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이 2천497억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50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전체 5천73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예금채권 52%(2천639억원), 부동산 38.6%(1천960억원), 개인 간 채권·자동차 등 9.2%(466억원), 가상자산 0.2%(8억원)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수·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을 조기에 빼앗아 재범을 막고 피해 복구에 기여했다"며 "전담팀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전 건수는 3.3배(105건→351건)로, 금액은 22.3배(228억→5천73억원)로 증가했다.
연도별 보전 액수는 2017년 79억6천만원, 2018년 212억2천만원, 2019년 702억1천만원, 작년 813억4천만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고 '범죄수익 추적 필수 대상 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했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올해 상반기 보전 금액을 사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85.4%(4천334억원)로 가장 많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10%(508억원), 도박 2.6%(133억원), 성매매 1%(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중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이 2천497억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50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전체 5천73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예금채권 52%(2천639억원), 부동산 38.6%(1천960억원), 개인 간 채권·자동차 등 9.2%(466억원), 가상자산 0.2%(8억원)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수·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을 조기에 빼앗아 재범을 막고 피해 복구에 기여했다"며 "전담팀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