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하겠다며 편입·취업준비생 수십 명에게 돈만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강의 계정 판매 사기 행각 30대 징역 2년 6개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학편입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 여러 곳을 통해 대금을 받고 자신의 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 또는 양도하겠다며 B씨 등 다수에게 수십만 원씩을 편취하고, 중고매매 사이트를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건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점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