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김건희, 논문 염두에 두고 보조금 탔으면 사기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김 씨에 대해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관상, 궁합을 보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해당 사업계획서를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 씨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법률 침해"라며 "보조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