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 없으면 제주 방문 중국인 감염병법 따라 격리 의무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원희룡 "특수목적 중국 방문 한국인 격리 면제해야"…협의 촉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에서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근거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실행 중이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 지사는 "기존 언론 보도들에서 보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 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따라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인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