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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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학원, 식당, 유흥시설 등 7대 취약분야 방역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 방역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특별방역점검과 방역강화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 특별방역점검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5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참여해 기존 28개팀의 64명에서 118개 팀의 590명으로 확대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은 수도권 59개 시·군·구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7대 취약분야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은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 전 장관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불이익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수시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된다.

행안부는 또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