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259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21개 시·군이 교부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 성격의 연수회나 국외 출장에 쓰는 등 총 2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52개 시·군·구에서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등에 19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교부액은 지난해 총 1조425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 실태 점검이나 관리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