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민간사업자, 20억원대 취득세 부과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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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 20억원대 취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경남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이하 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한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시설에 부과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4억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해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시설이 완공되자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자산을 새로 얻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2월 취득세 등 세금 24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건축물 완성과 동시에 약정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에게 건축물을 귀속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5월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마산로봇랜드가 공사 자금을 조달해 로봇랜드 건물, 오락 시설을 조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실시협약 등을 통해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그 합의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사용승인서를 받아낸 점 등을 근거로 마산로봇랜드가 아닌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론 냈다.
마산로봇랜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로봇랜드 민간사업자다.
마산로봇랜드는 로봇랜드 민간시설을 완공한 후 30년간 운영을 하는 협약을 2015년 경남도, 창원시와 체결했지만, 2019년 실시협약 해지를 경남도에 통보하고 운영에서 손을 뗐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경남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이하 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산로봇랜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한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시설에 부과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4억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해 로봇랜드 건물, 테마파크 오락시설이 완공되자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자산을 새로 얻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2월 취득세 등 세금 24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건축물 완성과 동시에 약정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에게 건축물을 귀속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5월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마산로봇랜드가 공사 자금을 조달해 로봇랜드 건물, 오락 시설을 조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실시협약 등을 통해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그 합의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사용승인서를 받아낸 점 등을 근거로 마산로봇랜드가 아닌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론 냈다.
마산로봇랜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로봇랜드 민간사업자다.
마산로봇랜드는 로봇랜드 민간시설을 완공한 후 30년간 운영을 하는 협약을 2015년 경남도, 창원시와 체결했지만, 2019년 실시협약 해지를 경남도에 통보하고 운영에서 손을 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