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13억 편취한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허위 재력을 과시하며 수십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0일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현금이 많고 서울·창원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다고 속여 총 61회에 걸쳐 13억9천5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했으나 재산이 없었고, B씨 외 다른 이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이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