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수수료 발생에 선택권 제한 따른 피해도 통신사들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상대로 인터넷 상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 가입자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들 건물 입주자는 저렴한 요금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권만 제약받는 형편이다.
12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IPTV, 와이파이 등 홈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는 관리사무소와의 '통계약' 형태로, 한 번에 가입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고 설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동일한 상품인데도 가격 책정이 일반 고객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A통신사의 경우 일반 고객이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 가입할 경우 월 5만5천원인 인터넷·IPTV 상품이 집합건물에서는 월 1만8천원에 가입할 수 있다.
같은 상품이지만 사는 건물에 따라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집합건물 홈 상품이 싸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월 요금이 건물마다 차이가 난다.
어떤 곳은 1만5천원인 상품이 다른 곳에선 2만원인 식이다.
이는 관리사무소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 업무를 맡는 통신관리업체가 끼면서 발생한 수수료 탓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피스텔 입주자 입장에선 자신이 내는 요금이 자신도 모르는 새 수수료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통신관리업체로 흘러가고 있다.
게다가 이들 가입자 입장에선 특정 건물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통신사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 경우 입주 전에 쓰던 상품을 해지하는 데 따른 불편이나 원치 않는 위약금 발생 등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통사의 집합건물 단체상품 가입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마땅한 기준이나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간 부당한 차별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도 자의적으로 소수 가입자에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자 일반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