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캐럿 다이아 가상화폐로 최고가 낙찰…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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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더비 경매서 1천230만 달러에 팔려
소더비 경매에 오른 다이아몬드가 가상화폐 낙찰가로는 최고가인 141억원에 팔렸다고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물방울 모양을 한 101.38캐럿짜리 다이아몬드(The Key 10138)가 가상화폐로 1천230만 달러(한화 141억여 원)에 팔렸다.
보석을 낙찰받은 개인 수집가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더비 측은 "이번 낙찰가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한 사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매에 앞서 소더비 측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경매 지불수단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경매업체들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Phillips)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또 지난 3월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미술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결제를 바라는 예술품 수집가들의 열기가 의외로 뜨거워 경매업체들이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물방울 모양을 한 101.38캐럿짜리 다이아몬드(The Key 10138)가 가상화폐로 1천230만 달러(한화 141억여 원)에 팔렸다.
보석을 낙찰받은 개인 수집가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더비 측은 "이번 낙찰가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한 사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매에 앞서 소더비 측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경매 지불수단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경매업체들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Phillips)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또 지난 3월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미술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결제를 바라는 예술품 수집가들의 열기가 의외로 뜨거워 경매업체들이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