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차량은 2만8천911대였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1만2천222건이었다.

이 중 48%인 5만4천44건은 저공해조치 완료로 취소됐고, 3천321건은 환급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는 신청부터 조치 완료 후 자동차관리시스템 등록까지 두 달 이상이 걸려 8월까지는 신청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등급 차량,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때 과태료 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