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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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거나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거나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