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맞서 싸운다" vs 상원 "대응한다" 이견 못 좁혀
양원이 동일한 헌법 개정안 의결해야 국민투표 개최 가능
프랑스, 기후 변화 대응 위한 헌법 개정 무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됐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6일 하원이 앞서 의결한 헌법 개정안과 다른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에서 개헌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국민 투표를 개최하려면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헌법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

중도 성향의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장악한 하원을 지난 3월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우파 공화당(LR)이 우위를 점한 상원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하원은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garantir)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운다(lutter)"는 문구를 추가하기를 원했으나 상원의 입장은 달랐다.

상원은 여기에 "2004년 환경 헌장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보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맞서 싸운다" 대신 "대응한다"(agir)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를 원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헌법 개정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원과의 이견으로 개헌 절차를 중단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개헌 무산을 개탄하면서 지난 몇 달간 정치 놀음만 있었을 뿐이라며 정부와 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