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영아 버려 사망…20대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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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베이비박스 앞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며 "출산 직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업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비가 오던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의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아기는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며 "출산 직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업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비가 오던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의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아기는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