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104회 女 치마 속을 스윽…몰카범 잡고보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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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하루에만 강남 일대에서 104차례 여성의 신체를 찍은 것이 밝혀졌다.
또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 촬영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하루에만 강남 일대에서 104차례 여성의 신체를 찍은 것이 밝혀졌다.
또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 촬영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