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시민에 흉기로 위협한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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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꺼내 이들을 찌를 듯이 위협"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시민 2명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식당 손님 2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A 씨와 손님 2명 사이에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난 A 씨는 차에 보관 중인 흉기를 꺼내 이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는 0.10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식당 손님 2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A 씨와 손님 2명 사이에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난 A 씨는 차에 보관 중인 흉기를 꺼내 이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는 0.10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