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망' 軍대응 총체적 부실 확인…20비행단장 중징계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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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현역 장성 포함 38명 수사·징계·보직해임
'윗선'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아직 내사 중…군 수사 한계도 확인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가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까지 총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보직해임은 현재까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특히 성추행 및 2차 가해 발생과 이후 과정에서 초동부실 수사가 확인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에도 회부돼 사실상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로 허위·축소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사경찰단장도 '기소 휴직'(기소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동수사단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시스템도 확인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합동수사단은 피해자가 군사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3월 4일 '진술 녹화영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군중앙수사단 캠코더 9대와 메모리카드 34개 전량을 포렌식 한 결과 당시 촬영 및 파일삭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조서상 영상녹화 부(不)동의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자 등에 대한 필적과 지문 등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8명에 대한 인사·수사 조치가 "공군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진해 군검찰 수사의 '한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뒤늦게 전 실장을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관계자 중에서도 일찌감치 입건돼 조사를 받거나 인사조치된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다 국방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후에야 비공개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 관련 보고·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장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했는데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 구체적 날짜를 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국선변호사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기소 방침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합동수사단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자칫 피의자들의 시간끌기용이나 방어막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윗선'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아직 내사 중…군 수사 한계도 확인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가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까지 총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보직해임은 현재까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특히 성추행 및 2차 가해 발생과 이후 과정에서 초동부실 수사가 확인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에도 회부돼 사실상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로 허위·축소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사경찰단장도 '기소 휴직'(기소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동수사단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시스템도 확인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합동수사단은 피해자가 군사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3월 4일 '진술 녹화영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군중앙수사단 캠코더 9대와 메모리카드 34개 전량을 포렌식 한 결과 당시 촬영 및 파일삭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조서상 영상녹화 부(不)동의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자 등에 대한 필적과 지문 등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8명에 대한 인사·수사 조치가 "공군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진해 군검찰 수사의 '한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뒤늦게 전 실장을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관계자 중에서도 일찌감치 입건돼 조사를 받거나 인사조치된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다 국방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후에야 비공개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 관련 보고·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장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했는데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 구체적 날짜를 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국선변호사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기소 방침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합동수사단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자칫 피의자들의 시간끌기용이나 방어막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