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에 코로나 4차 대유행 등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이 채용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은 것은 다름아닌 정부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43%), 노조법 개정(33%),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20%) 등 이른바 ‘3대 악성 노동정책’을 지목한 것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고시일(8월 5일)이 코앞에 다가온 사정과 무관치 않다.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는데도 노동계는 23.9% 인상(1만800원)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박근혜 정부(7.4%)를 능가하려면 이번에 최소 6.3% 인상(약 9270원)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해 기업계를 긴장시킨다. 이러다 진짜 ‘국내 일자리 30만 개가 줄어들 것’(한국경제연구원)이란 전망이 현실화할지 모를 일이다.
실직자·해고자,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개정 노조3법은 현 정부의 노골적 친(親)노조 정책의 완결판이란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노조가 다시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복직투쟁에 나서면 사측의 인사권은 무력화되고 기업할 의욕은 남아나지 않게 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조의 강경 투쟁을 불러올 요소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5~49인 규모 사업장) 유예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어떤 기업이 채용 확대에 나서겠나.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기만 해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없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는 작년 한 해 33조원 넘게 쓰고도 단기 알바만 양산하고 있다. 대신 임시직 일자리 비중(26.1%)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불명예만 안았다. 청년의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인 문제를 풀려면 ‘귀족노조’ 근로자들만 살찌우는 ‘악성 노동정책’을 전면 궤도수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