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서비스 불량 가능성 사전 고지"…배상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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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이 8일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불량을 이유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서비스 불량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피고(SK텔레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원고 측은 "피고가 5G 서비스를 LTE 비교 20배 빠른 서비스로 소개하면서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태다.
원고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5G 서비스 가입자 526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피고(SK텔레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원고 측은 "피고가 5G 서비스를 LTE 비교 20배 빠른 서비스로 소개하면서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태다.
원고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5G 서비스 가입자 526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