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소송 7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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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초과·계약외 업무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대위아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고 근로자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파견근로자라고 판시했다.
또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원고들은 이외 가공업무·출하검사·자재검수·외주검사·공장 청소·도색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대위아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고 근로자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파견근로자라고 판시했다.
또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원고들은 이외 가공업무·출하검사·자재검수·외주검사·공장 청소·도색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