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인정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