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는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날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 때는 아예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