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 중학교 교사, 동성 제자 추행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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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 남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인천 지역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함께 있던 B군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수사한 결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여러 학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인천 지역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함께 있던 B군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수사한 결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여러 학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