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피고인이 학대를 해 아동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A(57)씨는 지난해 9월11일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B씨 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화장실로 이동했다. 아기를 씻긴 A씨는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들었다. 또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기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