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3층서 뛰어내려 다친 피의자…관리 경찰관 직권경고
경기 부천 한 파출소 3층에서 40대 여성 피의자가 뛰어내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관리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남) 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A 경장은 지난달 8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B(여)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 감사를 받았다.

당시 A 경장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그러나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 경장은 이를 수락했다.

A 경장이 자리를 피한 사이 B씨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파출소 밖 1층으로 뛰어내렸으며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며 항의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당시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이 없어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앞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