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질문에 울컥한 김경선 차관…"항상 최선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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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위치 있는 사람들 지원…여가부 없다면 어디서 도움받나"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여가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가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오늘 제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답변 도중 감정적으로 동요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을 마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정부가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을,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더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새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여가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가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오늘 제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답변 도중 감정적으로 동요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을 마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정부가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을,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더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새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