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평으로 전입한 가정과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이번에 출산 가정도 포함, 출산신고 당월분부터 3년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세 자녀 가정에 요금 20%를, 네 자녀 이상 가정에 30%를 각각 할인해 줬으나 이번 확대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전입 가정에도 1년간 수도 요금 30%를 감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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