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방사업 추진 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총괄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타탕성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일반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같은 법 38조에는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도 돼 있다.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무기체계 개발'의 경우 정확히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엇보다 무기체계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타당성 조사'(8개월) 이후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양산(대량생산) 사업타당성 조사'(6개월)를 다시 받아야 하는 관행 때문에 국내 기술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현장에 배치)하는 데에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군대내 불만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국가재정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명시했다. 또 개발 이후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함으로써 사업타당성 조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도 사업타당성조사 기관으로 추가했다.
김 의원은 "물가 상승과 방위력개선비 증가로 예산이 500억원을 넘기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확실히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1회로 합쳐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