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플랫폼의 비급여 가격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포럼은 "의협의 사전심의 권한이 확대돼 가격·후기 등 정보제공이 금지된다면 소비자 불신이 더욱 커져 미용의료 시장의 안전과 성장 모두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의협은 지난 수년간 플랫폼 광고 방식을 왜곡해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스타트업을 저격하는 의협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