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선별 또는 소각 없이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은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회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한다. 경기는 소각시설 4곳 신설 및 5곳 증설을 추진하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6개 신설, 6개 증설을 계획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