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대로 11월18일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룰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바뀌며,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이 사라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특히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지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 원서는 8월19일부터 9월3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능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하면 4만7000원이다. 고3은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평가원은 코로나19 2년차 수능을 맞아 방역 당국 등과 함께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른 바 있다.

대입 수험생들은 3분기 우선접종 대상이나, 수능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한다.

한편 성적통지표는 12월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 예정이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