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옛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월 16일까지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옛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뒤 헤어졌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