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3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월 16일까지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옛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뒤 헤어졌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