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허위청구로 연구비 빼돌린 교수, 벌금 500만원
약 2년 동안 허위 출장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사립대 교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출장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있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꾸미고 예약한 왕복 기차 승차권을 첨부해 학교에 제출하고,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에는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피고인이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허위로 출장 여비를 신청했고,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