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前비서관, 이성윤·차규근과 같은 재판부 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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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차 연구위원괴 이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 전 비서관 사건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사건에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소된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이 고검장 등의 사건도 모두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에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전날 기소됐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차 연구위원괴 이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 전 비서관 사건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사건에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소된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이 고검장 등의 사건도 모두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에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전날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