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3천606명의 등록 결격 사항을 조사한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초구에 등록된 중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초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6명이 속한 중개업소에는 자진 폐업 및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자 등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조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6명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