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와 관련한 행정책임을 은행에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 신청을 해야 실명계좌가 가능한지 은행별로 입장도 다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며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현재 80%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거래소를 정리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저 (점유율)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거래도 엄마가 딸 이름으로 예금했다가 실명거래하면 은행원들도 패널티를 문다"며 "실명거래와 1000만원 이상 신고는 은행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시장에 충격을 주니 가상자산에 대해서 답변하는게 조심스러운데 배경을 보면 결국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무를 맞추기 위해 2018년, 2019년 특금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서만 거래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올 3월 법이 시행됐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등록한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한쪽으로 몰리냐,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국은 그 보다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에 가는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계좌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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