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에 검사비위 내역 제출할 법적 근거 없다"
대검찰청이 1일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일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검에서 거부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