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지출 GDP의 10%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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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초고령화사회 대응 개선안 제시…"기금화는 바람직안해"
"적립금규모 급여비 대비 0.97~1.87개월 적정…2018년 기준 5조~10조원 수준" 초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8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율도 7.7% 이내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건보료 '8% 상한' 상향, 국회서 논의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조세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세연은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은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건강보험료율은 7.7% 수준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8%)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보험료율 산정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만 '변수'로 고려한 한계가 있다.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 영향도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까지 감안하면 2029년 건강보험료율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정도로 관리하면 2026년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게 된다.
조세연은 이런 상황에 대비,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세연은 건강보험료 상한료율 조정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와 상대적으로 빠른 지출증가 속도를 감안해 국회 등에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건보 기금화시 정치적 압력 우려…"국회는 총량만 심의해야"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이 국가 기금 형태로 운용되면 기획재정부와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이런 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021년 당시 300여개의 개별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재정 통합이 이뤄진 상태다.
조세연은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해 "바람직한 재정관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심의·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제도 운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전문적인 제도 운용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연은 국회가 지출 총량에 대해 심의하고 재정당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량 및 재정수지를 관리하게 하며 복지부가 지금처럼 정책 관련 사항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법 개정으로 국고지원 불확실성 문제 해결해야…적립금 규모도 산출
조세연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측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기준을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보험급여비 대비 0.97∼1.87개월 정도가 적정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1.8개월분)와 금융위기(0.9개월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상황(0.07개월분)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63조1천683억원이고 이중 1개월분은 5조2천640억원, 1.87개월분은 9조8천437억원 정도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천181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이후 적립금 규모를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조세연이 제시한 범위에 속해있다.
/연합뉴스
"적립금규모 급여비 대비 0.97~1.87개월 적정…2018년 기준 5조~10조원 수준" 초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8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율도 7.7% 이내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건보료 '8% 상한' 상향, 국회서 논의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조세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세연은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은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건강보험료율은 7.7% 수준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8%)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보험료율 산정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만 '변수'로 고려한 한계가 있다.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영향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 영향도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까지 감안하면 2029년 건강보험료율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정도로 관리하면 2026년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게 된다.
조세연은 이런 상황에 대비,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세연은 건강보험료 상한료율 조정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와 상대적으로 빠른 지출증가 속도를 감안해 국회 등에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건보 기금화시 정치적 압력 우려…"국회는 총량만 심의해야"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이 국가 기금 형태로 운용되면 기획재정부와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이런 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021년 당시 300여개의 개별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재정 통합이 이뤄진 상태다.
조세연은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해 "바람직한 재정관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심의·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제도 운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전문적인 제도 운용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연은 국회가 지출 총량에 대해 심의하고 재정당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량 및 재정수지를 관리하게 하며 복지부가 지금처럼 정책 관련 사항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법 개정으로 국고지원 불확실성 문제 해결해야…적립금 규모도 산출
조세연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측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기준을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보험급여비 대비 0.97∼1.87개월 정도가 적정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1.8개월분)와 금융위기(0.9개월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상황(0.07개월분)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63조1천683억원이고 이중 1개월분은 5조2천640억원, 1.87개월분은 9조8천437억원 정도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천181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이후 적립금 규모를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조세연이 제시한 범위에 속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