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 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 우수 솔루션 제품에 공공 조달 혜택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