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통시장 일대 2개 구간 금연거리 지정
강원 횡성군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내 중심지인 전통시장 일원 2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군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연거리는 후생약국∼어답산더덕직판장과 kt 공식대리점∼횡성등기소 구간이다.

1년간 흡연행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에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지석, 로고 라이트(LED 경관 조명)를 설치했다.

앞서 군은 횡성초와 성북초, 횡성중·고 등 3곳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태현숙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일방적인 금연구역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