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경찰 허위보고 문건공개…국방부 "이미 수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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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보고서 4건…'공군→국방부 조사본부' 보고 문건엔 '성범죄피해' 빠져
임태훈 "국방부, 문건 확보하고도 수사안해" 주장…국방부 "강한 유감" 즉각 반박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증거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센터가 주장한 사항들은 이미 수사중으로 일부는 입건까지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을 보면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중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은 국방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유족의 반응을 조작했다"며 "또 조치 사항에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란 내용이 4번째 세부 보고서에선 통째로 빠졌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초기보고서 ▲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발생보고서 ▲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5월 22일 두 번째로 작성된 발생보고서를 보면 이 중사의 사망 사실과 함께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센터는 이때부터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이 이 중사의 죽음의 이유가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세 번째로 작성된 세부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이 추가된다.
문건에 따르면 '유가족은 "20전비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여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적혀있다.
또 같은 문건 내 조치 항목에는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된 네 번째 세부 보고서에서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빠지고 유족의 반응도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다'며 선처를 요구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내용은 누락돼있다.
또 네 번째 문건에서는 조치 사항에서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세 번째 문건에 포함됐던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센터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는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지난 25일이 되기까지 핵심 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며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센터 측이 공개한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축소 보고 정황은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으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센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를 통해 6월초, 이미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해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센터측)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내 보고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국방부, 문건 확보하고도 수사안해" 주장…국방부 "강한 유감" 즉각 반박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증거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센터가 주장한 사항들은 이미 수사중으로 일부는 입건까지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을 보면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중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은 국방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유족의 반응을 조작했다"며 "또 조치 사항에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란 내용이 4번째 세부 보고서에선 통째로 빠졌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초기보고서 ▲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발생보고서 ▲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5월 22일 두 번째로 작성된 발생보고서를 보면 이 중사의 사망 사실과 함께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센터는 이때부터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이 이 중사의 죽음의 이유가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세 번째로 작성된 세부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이 추가된다.
문건에 따르면 '유가족은 "20전비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여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적혀있다.
또 같은 문건 내 조치 항목에는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된 네 번째 세부 보고서에서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빠지고 유족의 반응도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다'며 선처를 요구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내용은 누락돼있다.
또 네 번째 문건에서는 조치 사항에서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세 번째 문건에 포함됐던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센터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는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지난 25일이 되기까지 핵심 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며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센터 측이 공개한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축소 보고 정황은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으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센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를 통해 6월초, 이미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해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센터측)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내 보고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