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2개월 늦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기한을 늦춰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인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9월 말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가격협상에 나서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투자계약을 맺은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10월 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HAAH오토모티브와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