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저리대출', 5060 '자녀'…문자사기 사칭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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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검찰' 사칭…금감원, 피해자 620명 설문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문자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20대 이하는 '검찰', 30∼40대는 '저리 대출', 50∼60대는 '가족' 사칭 전화나 문자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은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석해 30일 소개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68명, 30·40대 200명, 50대·60대 이상 352명 등이다.
접근 방식을 보면 문자메시지(45.9%)가 가장 많았고, 전화(32.5%)와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20.5%)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는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 50.0%로 절반이었다.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뒤 결국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0·40대에서는 저리 대출 빙자가 38.0%,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령대인 30·40대의 경우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당하는 사례가 많다.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 실적이 충분히 있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저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단기간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성인 자녀를 둔 세대라는 점을 노린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보낸 후 회신 문자가 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URL(인터넷주소) 터치(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결국 결제 또는 회원인증 등을 한다며 신분증(촬영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사기에 활용한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원격 조정 앱(48.7%)과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몰래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전체의 19.3%였다.
다만, 20대 이하에서는 계좌 개설 피해 비율이 4.5%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한 현금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예금 이체, 비대면 대출 등의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문자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20대 이하는 '검찰', 30∼40대는 '저리 대출', 50∼60대는 '가족' 사칭 전화나 문자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은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석해 30일 소개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68명, 30·40대 200명, 50대·60대 이상 352명 등이다.
접근 방식을 보면 문자메시지(45.9%)가 가장 많았고, 전화(32.5%)와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20.5%)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는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 50.0%로 절반이었다.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뒤 결국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0·40대에서는 저리 대출 빙자가 38.0%,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령대인 30·40대의 경우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당하는 사례가 많다.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 실적이 충분히 있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저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단기간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성인 자녀를 둔 세대라는 점을 노린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보낸 후 회신 문자가 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URL(인터넷주소) 터치(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결국 결제 또는 회원인증 등을 한다며 신분증(촬영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사기에 활용한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원격 조정 앱(48.7%)과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몰래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전체의 19.3%였다.
다만, 20대 이하에서는 계좌 개설 피해 비율이 4.5%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한 현금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예금 이체, 비대면 대출 등의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