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공공성 높은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상품 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공간과 상가,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17년 9월 도입된 이후 총 271개 사업에 4천562억원을 지원했다.

융자가 공공성 높은 사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현재로선 연 1.5%의 단일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면 1.9%로 올리고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면 기존 1.5%의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노인·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사업 운영상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면 1.2%까지 우대금리를 준다.

융자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값이 많이 뛴 곳에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총사업비의 40%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선 50∼60%까지 융자해준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곳은 융자가 안 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대상 사업은 대폭 확대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 13종에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종합병원 등이 추가돼 25종으로 확대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리우대 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전에 융자가 승인된 사업장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금리가 변동된다.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은 융자 만기를 연장할 때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