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간편조리세트로 제조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과 조리법을 한 데 넣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또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절차 없이 고기 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도 간편조리세트로 제조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식용 근거가 확인된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만 사용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해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루페뉴론 등 농약 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30일까지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