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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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